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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9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배윤영 변호사 입니다.

최근 「예술인 복지법」 이 개정되어, 안내해드리고자 공문과 붙임문서를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회원(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면계약 관련 상담창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및 서면계약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www.kawf.kr, 02-3668-0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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