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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심사 기준과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19
첨부파일0
조회수
1199
내용
<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편집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애니메이션 학회 회칙 제7장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학회지는 『애니메이션 연구』라고 정한다.
2. 년2회, 6월, 12월에 발행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과 기능>
1. 학회지의 체제, 심사, 발간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방향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간사를
임원으로 둔다.
1) 편집위원장
- 대학 정교수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
- 본회의 회원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3) 편집위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을 선정한다.
- 세부 전공영역을 분류하여 각 영역에 따른 적정 인원을 선정한다.
- 학회지발간 시 원칙적으로 2편 이상의 논문에 대한 심사를 우선 담당한다.
-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논문심사 기준과 절차

제4조<심사 기준>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2.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3. 논문 심사에 적용되는 개별항목 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범위의 적절성
2)연구주제의 창의성
3)연구방법의 타당성
4)논리전개의 일관성
5)연구결과의 기여도
6)학회 작성체계의 준수여부
4. 종합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무수정게재:80점) (부분수정 후게재:70~79점)
(수정 후 재심사:60~69점) (게재불가:60점 미만)

제 5조<심사절차>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접수: 발행예정일 2개월 전까지 논문을 접수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도착 즉시 접수확인서를 작성해서 필자에게 보낸다.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 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
에 대해 2-3명의 편집위원을 심사자로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
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자가 알 수 없도록 삭제 하여 보낸다.
3) 심사: 각 심사자는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4등급으로 종합평가를 내린다. 이때 심사자는 판정의 근거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 집하고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심사자 모두 (무수정) 판정을 내린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부분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 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 정을 요구한다. 심사자 모두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를 불 허한다.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 집한다. (부분수정 후 개제)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수정 이행 여부를 확 인하고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재심사에 서 게재가 결정될 경우에도 다음 호에 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제 4 장 부 칙

제6조 :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통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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