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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학회(이하 본 학회)의 회원이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밝히고, 회원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성)
연구자는 연구과정과 결과물에 표절, 재편집, 위조, 변조, 의도적인 조작, 부정행위가 없어야 하며, 연구의 윤리성을 지켜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본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연구 결과물에 대해 연구 윤리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위원장은 본 학술지의 발행인인 학회 회장.
2.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
3. 위원으로는 편집위원 전원이 연구윤리위원을 겸직한다.

제4조 (부정행위 제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본 학회 회원 3인의 동의로 부위원장에게 예비심의를 접수하여 시작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예비 심의와 본 심의를 완료한다.

제5조 (예비심의회 구성)
1. 부정행위 제보 접수 후, 부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예비심의회를 구성하며, 예비심의회의 회장은 부위원장이 맡고, 최소한 3인 이상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예비심의회를 개최 운영한다.
2. 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 위원으로 위촉하여 예비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심의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예비심의 절차)
1. 연구 윤리에 대한 부정행위는 <한국연구재단> 의 규정과 지침을 참조하며,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여 판단한다.
2.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은 예비심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석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하고 소수 의견을 첨부하여 본 심의에 결과를 보고한다.
3. 예비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연구자와 제보자를 회의에 직접 참석시켜 소명을 듣거나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4.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는 ‘부정행위’, ‘판단불가’,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의 세 가지 결과로 판정한다.

제7조 (본심의)
1. 본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 정족수의 2/3 이상의 직접 참여 혹은 위임에 의해 개최되고, 제보된 연구 결과물에 대해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으로 최종적인 판정을 한다.
2. 본 심의는 예비심의에서 결정된 결과에 대한 최종 추인과 ‘판단 불가’ 또는 예비심의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참석 위원 과반수에 의한 결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
3. 본 심의가 참석 위원의 동수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8조 (부정행위 조치)
1. ‘부정행위’로 판정 받은 연구 결과물에 대해 해당 연구자는 책임을 지며,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으로 판정받은 경우 제보자가 사안의 책임을 진다.
2. 본 학회는 ‘부정행위’로 판정받은 연구 결과물의 게재를 취소하고, 학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논문을 삭제한다.
3. ‘부정행위자’는 학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홈페이지와 차기 학술지에 연구윤리 심의 과정과 결과, 조치 사항을 공표한다. 그리고 해당 연구자와 소속 기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5.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그 심의 과정과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제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학회 이사회에 의뢰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0년 10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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