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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문 심사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19
첨부파일0
조회수
1231
내용
논문 심사 규정

1. 논문 심사는 분야별 전공자로 구성된 3인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2. 논문심사는 별도 세부 규정에 따라 행하고,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의 산술 평균에 따라 다음의 네 등급으로 평가한다.

무수정게재80점 이상
부분수정 후 게재70-79점
수정 후 재심사60-69점
게재 불가60점 미만

3.「부분수정 후 게재」평가를 받은 논문은 지적 사항을 참고하여 수정, 제 출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심사위원들과 주제 토론을 할 수 있다.

4. 「수정 후 재심사」평가를 받은 논문의 경우, 제출자는 논문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고, 재심사를 거쳐 다음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의 게재는 허용하지 않는다.

6. 학위 논문의 부분 게재는 허용하지 않는다.

7. 논문 제출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A4 10매 분량이 넘는 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게재료’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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