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정관
2007년 3월 14일 제정
2016년 6월 2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애니메이션학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으로는 ‘The Animation Society of Korea'라 한다.
제 2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애니메이션의 전반에 대한 학술연구 조사 및 정보 교육을 통한 애니메이션의 진흥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애니메이션 학술지 발간 및 관련도서의 출판물 간행
2. 국내외 애니메이션 학술 세미나, 워크샵, 전시회, 강연회 등의 개최
3.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 및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학술 지원
4. 애니메이션 관련 콘텐츠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5. 국내외 애니메이션 관련정보, 자료수집 및 배포
6. 국내외 애니메이션 활동과 관련된 사회봉사 및 자문
7. 해외 애니메이션학회 및 제 관계 기관과의 교류
8. 회원의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수익사업)
1. 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 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조(이익의 제공)
1. 본 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 7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법인회원으로 구분하고 명예회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정회원
본 학회 정회원은 4년제 대학졸업자,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자, 혹은 기타 운영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준여부를 결의한다.
2. 준회원
애니메이션관련 대학원생 및 애니메이션분야 종사자로서 정회원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퇴임한 회원 및 본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준 여부를 결의한다.
4. 법인회원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준 여부를 결의한다.
제 8조(회원의 자격)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소집 요청권
2) 정관에 정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3) 본 학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
2.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제 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자격정지 :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이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자동으로 자격이 정지되고 회원자격정지로 분류 한다. 자격 정지 후 2년 이내에 자격 정지의 원인을 해소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 제명된다.
5. 회원 자격정지는 해당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제 11조(법인회원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법인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2.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3. 본 학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
4. 학회 출판물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5.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6. 휴회 : 회원이 신병,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제 12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3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1인 이상 10인 이내
4. 이사 및 간사 약간 명
5. 감사 2인
6. 사무국장, 사무차장을 둔다.
7. 법원 등기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 중 3인으로 한다.
제 15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임명한다.
1.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 이후 회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및 학회활동에 현격한 공헌을 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단,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유회 시에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5.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6.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7.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 16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고문단으로 구성한다.
제 17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 호에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제 1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정권/1년 이내의 권리정지
3) 견책
제 18조(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 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하며,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20조(임원의 직무)
1.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이 사고나 궐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오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1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를 회장의 직무 대행자로 임명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2조(고문)
1.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3조(총회의 구성)
1. 본 학회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특별위원회로 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4조(총회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또는 회원 1/10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총회 15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홈페이지, 이 메일 및 기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 25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 권 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6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정관에 규정된 사항
7. 소집 요청자가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8.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의 승인
10. 본 학회의 해산
제 28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9조(총회의사록의 서명날인)
총회의사록의 서명날인은 임원 중 회장, 부회장 1인, 이사 2인, 감사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30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 임원 이외의 회원을 참석 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1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회의개시 2일 전까지 유무선 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32조(이사회의 기능)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회장이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사항
6) 기타
제 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 34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5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37조(구성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 3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을 토의한다.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의한다.
3. 신입회원의 학회가입을 인준한다.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내용을 토의한다.
5. 기타 본 학회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토의한다.
6. 회장 및 소집요구자가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 8 장 편집위원회
제 39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와 작품편집위원회로 한다.
2. 각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각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각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편집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각 편집위원회는 학술논문 및 작품집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5. 각 편집위원은 조형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조형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위 사항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논문 및 작품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2) 연구논문 및 작품의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편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논문집 및 작품집에 관한 사항
제 40조(편집위원장의 선출)
각 편집위원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위촉하며, 각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41조(자격조건)
편집위원장, 간사,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한다.
1. 편집위원장
1) 대학 정교수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
1) 본회의 회원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3. 편집위원
1)편집위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위 사항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을 분류하여 각 영역에 따른 적정 인원을 선정한다.
3) 학회지 발간 시 원칙적으로 2편 이상의 논문에 대한 심사를 우선 담당한다.
4)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 42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구논문 및 작품의 게재여부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2. 연구논문 및 작품의 심사위원 위촉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4. 기타 연구 논문집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제 9 장 특별위원회
제 43조(구분 및 소집)
본회의 운영상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각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3. 각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다.
제 44조(특별위원회 기능)
1. 각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3. 기타 각 위원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토의, 의결한다.
제 10 장 재산과 회계
제 45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46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7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보조금, 찬조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48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부터 익년도 11월까지로 한다.
제 50조(예산편성)
본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5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3조(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회 비영리고유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학회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원을 둘 수 있고, 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
제 11 장 사무부서
제 54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차장 및 간사 약간 명을 둔다.
3. 사무국장, 차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정한다.
5. 사무총장 및 차장은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2 장 보 칙
제 55조(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 5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 57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5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제정 2005년 2월
제3조
본 정관은 2005년 3월 26일 창립총회에서의 의결 이후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4조
본 정관의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07년 3월 14일 개정
2016년 7월 2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