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정관 제1장 4조 1항 및 제8장 39조, 41조, 42조에 의하여 한국애니메이션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애니메이션 연구』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시기)
『애니메이션 연구』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하며 이를 위한 투고 논문의 접수는 각각 2월 5일, 5월 5일, 8월 5일, 11월 5일 24시까지 마감한다.
제3조 (투고유형 및 종류)
1. 투고 논문은 학회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2. 논문 게재여부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교정 및 편집)
1. ‘게재가’로 심사를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1회 이상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며, 필자(투고자, 저자)는 필요한 교정을 지정된 일정에 처리해야 한다.
2. 논문 교정 및 기일의 엄수는 필자의 책임이며, 편집 및 인쇄상의 오류에 대해서 본 학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발행이 확정된 최종 논문의 경우 투고자의 사전 동의하에 인쇄물 제작 시 필요한 논문의 디자인은 부분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게재)
1. 논문게재 순서는 저자명의 오름 순서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심사결과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를 부담한다. 논문 1편에 대한 게재료는 대학원생논문 10만 원, 개인연구 17만 원, 학교지원연구 25만 원, 학진지원연구 30만 원으로 한다. 원고의 기본분량은 A4 15페이지 이내이며, 15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당 2만 원의 게재료가 추가된다. 단, 연구비 등의 수혜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논문 첫 쪽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한다.
3. 원고 투고에 따르는 심사료는 논문 1편당 9만 원으로 정한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게재 시 논문 마지막장에 최초 투고일, 게재 확정일, 논문 수정일을 명시한다.
제6조 (판권)
1. 투고된 논문은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학회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부분적으로 재수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운영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7조 (배포)
1. 학회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며,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논문발간 이후 투고자는 별쇄본을 학회사무국으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하고, 2020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