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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 『애니메이션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시기)
1. 논문 심사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에서 주관하며,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2.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판정한다.

1) 연구 윤리 및 논문 내용의 학술적 수준
·논문이 연구 윤리를 따르며 중복 게재 및 자기(표절) 여부 등의 심사내용이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미디어분야 등의 산업, 교육,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
·논문 주제가 논의의 가치가 있으며 독창적인가

2) 논리 전개의 타당성
·논리 전개에서 논점의 구성력, 분석과 종합의 타당성, 논리적인 명확성이 있는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며 활용하고 의미전달을 확실하게 하는가

3) 연구 방법과 자료의 타당성
·적절한 연구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와 참고문헌을 활용하는가

4) 논문의 형식적 요건
·논문의 형식적 요건과 학회의 논문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가
·언어와 부호의 사용이 정확한가
·인용 문헌이 상세히 밝혀져 있는가
·영문초록이 논문의 내용을 잘 요약하며 영문 사용이 정확한가

제3조 (심사위원)
1. 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추천한본 학회 회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그에 준한 업적 소지자여야 한다. 이때 심사자의 전문성과 해당 분야의 업적 여부(논문 또는 제작 작품)가 심사위원 추천의 기본 조건이 된다.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학회에 사전 통보하여 2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전 통보 없이 심사기한을 경과하거나 의뢰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심사 중 얻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4조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2.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촉된 해당분야의 심사위원에게 eᐨ메일로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이내에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논문심사결과표>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을 심사결과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논문심사 결과표’를 JAMS에 직접 입력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eᐨ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6.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수정된 논문과 <수정사항> 을 JAMS에 직접 입력하며, 제5조(심사판정)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심사판정결과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투고자는 통지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 or 편집위원장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시 7일 이내에 사유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논문의 수정여부 및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9. 수정 제의에 대한 응답이 15일 이내에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10. 편집위원회는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투고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제5조 (심사판정)
1. 심사결과는 산출된 평균점수에 따라 '게재 가능(85~100)', 수정 후 게재(70~84)', ‘수정 후 재심사(50~69)', ‘게재불가(1~49)’의 네 가지로 하며 각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가능: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문의 필수조건을 갖추고 있는 논문으로 심사위원의 수정권고에 대해 저자 임의로 수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재 가능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지 전개에는 무리가 없으나 부분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 수정여부와 수정의 합당성을 담당편집위원이 판정할 수 있는 논문(수정 후 바로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내용 혹은 체제가 매우 애매하거나 부족하여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저자가 수정하여야 하고, 수정된 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야 하는 논문

4) 게재 불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적인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하거나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논문
·본 학회지의 성격 및 주제와 부합되지 않은 논문
·기존에 이미 게재 되었던 논문 또는 이와 유사한 논문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석, 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이전 학회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저촉(抵觸)되거나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논문.

2.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수정 후 게재(70~84)’ 혹은 ‘수정 후 재심사(50~69)’에 해당하더라도 심사위원 3인 중 ‘게재 불가’가 2인일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3.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4. 게재可로 판정된 논문 및 기 발간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타 학술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으로 중복 게재하거나 중복 발간된 경우 및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해당 논문의 게재불가 및 게재취소의 판정과 동시에 학술지의 논문 목록을 삭제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투고자는 향후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한다.

제6조 (기타)
본 논문 심사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하고, 2020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